[뉴욕마감] 美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 마감…불확실성 일부 제거
대법원, 트럼프 IEEPA 활용 관세 대통령 권한 넘어
알파벳·아마 등 대형 기술주 강세…관세 영향주도 상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하고,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증시를 압박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증시를 견인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만9625.9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62포인트(0.69%) 상승한 6,909.51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203.34포인트(0.90%) 오른 2만2886.07로 장을 마감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0.25%, S&P 500 지수는 1.08%, 나스닥 지수는 1.51% 올랐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1.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3분기(4.4%)보다는 다소 둔화된 수치다.
지난해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2.8%를 소폭 웃돌았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상회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1977년 제정된 IEEPA에 대해 대통령에 관세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고 그 결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크 딕슨 리서치 및 퀀트 전략 책임자는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글로벌 관세율이 더 높지 않았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안도했다며 "오늘은 일부 불확실성이 제기된 날이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하며 증시를 이끌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3.74% 상승했고, 아마존과 애플도 각각 2.56%, 1.54% 올랐다.
관세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대법원 판결 이후 상승 마감했다.
미국 완구업체 해즈브로와 미국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인 윌리엄스소노마, 고급 가구업체 RH는 각각 0.46%, 1.92%, 1.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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