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트럼프, 대체 수단 활용 시 올해 관세 수입 변함 없을 것"

"다른 수단 사용해 IEEPA 관세 대체할 것"
"대법원,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 부정한 것 아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6.01.2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경우 올해 관세 수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문에서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232조, 301조 등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포함한 다른 수단을 사용해 해당 조치를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 권한을 사용하고 232조 및 301조 관세를 강화할 경우 올해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IEEPA 권한을 사용하는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고 그 결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도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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