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은 무법 행위"
"미국 산업 및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어"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의 무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대법원은 오늘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법원의 무법 행위"라며 "그 결과는 대통령이 미국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관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행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IEEPA에 대해 대통령에 관세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래디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대안이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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