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안 있어…글로벌 관세 10% 부과"

"대법원 판결 매우 실망스러워…외국 영향력에 좌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품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안이 있다며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래디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일부 대법관들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향해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기 떄문에 자신에게 불리판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매우 비애국적이며 우리 헌법에 충실하지 않다. 대법원이 외국의 영향력에 좌우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으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고 그 결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도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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