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동 성착취물 유통·보관' 방치로 美 주정부에 피소
美 웨스트버지니아주 "사실 알고도 수년간 방치"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애플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 J.B. 매커스키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가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포에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데이터 저장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주 정부는 아이클라우드가 아동 포르노 유통·보관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것을 애플이 알고 있으면서도 수년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지난 2020년 애플의 내부 대화를 제시했다. 당시 사기 방지 책임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애플의 우선순위 때문에 아이클라우드가 '아동 포르노를 배포하는 데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구글, 메타처럼 업계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아동 성착취물 탐지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2023년 보고한 아동 성 착취물은 267건에 불과했다. 이는 구글의 147만 건과 메타의 3060만 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주 정부는 법정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애플이 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감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동이 누드 이미지를 주고받는 것을 막는 기능을 포함해 아동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메시지, 사진 공유 앨범, 에어드롭, 페이스타임 등에서 노출 이미지가 감지될 경우 자동 개입하는 커뮤니케이션 세이프티 등 업계 선도적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과도 유사하다. 이는 해당 이미지에 등장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애플은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기업의 면책 보호를 제공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근거로 해당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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