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ICE 요원 폭행 혐의' 2명 기소 취하…"증거 불일치"

미 CBS "정부 설명 일관성 없어"

5일(현지시간)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경계하며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2026.02.05.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의 남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CBS에 따르면 대니얼 로젠 미네소타주 연방검사는 12일(현지시간) 법원에 남성 2명에 대한 공소를 영구적으로 기각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해당 혐의가 다시 제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기존 혐의와 "중대한 불일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훌리오 소사-셀리스(24)와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호르나(26)는 1월 연방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사-셀리스는 ICE 요원에게 총을 맞아 다리를 다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기소 취하로 이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일관성이 없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총격 사건 다음날 소사-셀리스가 미니애폴리스에서 "표적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보로 계속 도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ICE 요원이 소사-셀리스를 따라잡았을 때, 두 남성이 빗자루 손잡이와 눈삽으로 요원을 공격했고 소사-셀리스는 이를 뿌리치고 요원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DHS는 요원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DHS의 설명과 달리 두 사람에 대한 기소 근거를 뒷받침하는 진술서엔 소사-셀리스가 아닌 알호르나가 차량을 타고 현장을 도주했으며 소사-셀리스가 알호르나를 체포하려던 ICE 요원을 빗자루로 먼저 가격했다고 적혀 있었다.

진술서엔 또한 해당 요원이 "조명이 불량하거나 불규칙적이었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명시돼 있었다.

알호르나의 변호인은 CBS에 기소 취하 결정에 "기쁘다"며 미네소타주 연방 검찰청이 "옳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격 사건은 ICE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남부에서 르네 굿을 총격 살해한 지 일주일 만에, DHS 요원 2명이 같은 도시에서 알렉스 프레티를 총격 살해하기 10일 전에 발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