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민주,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 결정 강력 비판

2009년 도입한 오바마 "화석연료 산업 이익 위해 우리 모두 위험해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무모하고 불법적…법적 조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결정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기한 것에 대해 미국 민주당과 이 규제를 도입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화석 연료 산업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위험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울 능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상원 환경·공공사업 위원회의 간사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주도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이는 과학적 사실과 상식적 관찰을 무시하고 거대 정치 후원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무모하고 불법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와이오밍)은 위해성 판단이 "어리석은 오바마 시대 규정"이라며 "의회의 적절한 논의나 승인 없이 기후 변화를 명분으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수십 년 간의 탄압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방금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소위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 판단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소비자 가격을 대규모로 끌어올린 재앙적인 오바마 시대 정책"이라며 "이 결정은 사실에 전혀 근거가 없었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기반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70조 원)가 넘는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자동차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단은 연방정부가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였다.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이 정한 '공기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도입이 이뤄졌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