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군 불법명령 거부 독려' 민주당 상원의원 연금삭감 제동

연방판사 "퇴역군인 표현의 자유 짓밟아"…트럼프 행정부에 일침
'반역행위'라던 트럼프…미 국방장관 "항소할 것"

마크 켈리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애리조나). (자료사진)2022.11.07 ⓒ 뉴스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12일(현지시간)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의 퇴역군인 연금을 삭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미 국방부가 켈리 의원의 군인 계급을 강등하고 연금을 삭감하려던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리언 판사는 결정문에서 "(국방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켈리 의원의 자유를 짓밟았고 수백만 퇴역 군인의 헌법적 자유를 위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퇴역 군인이 군사 문제에 대한 공개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퇴역 군인에게, 특히 현직 연방 상원의원에게 적용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이 아니며 켈리 의원의 발언이 위험했기에 국방부의 징계 검토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해군 대령 출신인 켈리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제작한 90초 분량 영상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영상에서 군 장병들에게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여러분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또 거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승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던 시점에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반역 행위"라며 격분했고 의원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헤그세스 장관은 켈리 의원에게 공식 견책 서한을 보내고 퇴역 등급 재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도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켈리 의원의 발언이 군 기강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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