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 앞두고 한국 관세 기습 인상"-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박형기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대한국 관세를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대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한국 관세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대법원의 다음 심리 기일은 2월 20일이다.

트럼프는 앞서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 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에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는 관세 부과의 시점이나 기타 추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