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반란법 발동' 트럼프 위협 위험하다…"이례적·불법적"
비상 상황 시 군대 투입 권한 부여…200여년간 발동 30번뿐
전문가 "현재로선 적용 가능 상황 아냐"…법적조치 뒤따를 가능성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살해 사건 이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대와 요원들 간 충돌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며 불법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패한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려는 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분자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폭동, 반란, 법 집행 방해 등 비상 상황 시 대통령에게 주 방위군을 포함한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병력을 투입할 수 있고 '제한된 기간 내'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병력의 규모나 배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반란법이 발동된 것은 약 30차례에 불과하다.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촉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됐다. 주지사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는 60년 전이 마지막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란법을 발동할 경우, 현역 미군과 대통령이 지휘하는 연방화된 주 방위군 병력을 미네소타로 보낼 수 있으며, 이들은 이미 배치된 ICE와 국토안보부(DHS) 요원과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주지사의 의사에 반해 발동할 경우 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대규모 군중이 ICE 요원들을 공격해 요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지사가 주 방위군이나 다른 법 집행 기관을 투입하기를 거부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페인터 교수는 "이 법은 연방 병력이 국내 상황을 통제하는 데 필수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라며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언론 보도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반란법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또한 "반란법에 따른 병력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월즈 주지사와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다른 주와 지방 정부의 당국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판사에게 병력 주둔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위 사태는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벌어진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라고도 봤다. 2020년 당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투입했지만,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일부 받았다.
브레넌센터 정의·자유 및 국가안보 프로그램의 엘리자베스 고이틴 수석 국장은 드물게 반란법이 발동됐을 경우 주와 지방 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직접 요청했다고 짚었다.
고이틴 국장은 "어떤 주지사도, 어떤 시장도 자기 도시나 관할 구역에서 대규모 폭력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 불법 이민 단속을 명목으로 LA, 멤피스, 워싱턴DC, 시카고,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 배치를 명령해 왔으나, 법원이 이러한 시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보수 성향의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안 사건 심리 진행 중이라도 병력 배치를 허용해 달라는 법무부 긴급 요청을 지난달 23일 기각했다.
미네소타주 당국도 트윈시티 지역에 배치된 ICE와 DHS 요원들을 두고 행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주 정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기관의 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다음 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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