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준 간식 먹은 딸 쓰러졌다"…항공사에 73억 소송
"'유제품 알레르기' 알려줬는데 해당 성분 든 과자 제공"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항공기 탑승객이 자기 자녀가 승무원이 준 과자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 9월 세 살 딸과 함께 인도로 가기 위해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항공을 탑승했다.
두 사람이 환승을 위해 카타르 도하로 이동 중 니루콘다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여성 승무원에게 딸을 잠시 부탁했고,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려줬다.
그러나 니루콘다는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승무원은 유제품이 들어있는 과자를 딸에게 먹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니루콘다가 항의하자 승무원은 과자를 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니루콘다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니루콘다의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필락시스 반응(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니루콘다는 딸에게 에피펜(알레르기 응급 처치제)을 주사했다.
니루콘다의 변호사에 따르면, 착륙 후 니루콘다의 딸은 다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이틀간 치료를 받았다.
이에 니루콘다는 카타르 항공에 심한 고통, 고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총 500만 달러(약 72억 8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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