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김 美 하원의원, 3년째 공백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2004년 한시법으로 첫 제정…2022년부터 연장안 처리 무산

미국 캘리포니아주 40구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영 김(한국명 김영옥) 미 연방하원의원.. 2024.1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한국계인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2004년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과 함께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2018년 연장된 북한인권법은 만료 시한이었던 2022년 8월 30일까지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김 의원과 베라 의원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는 이를 구두로 가결 처리했으나 다른 의사일정에 밀려 상·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상원에서도 현재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재승인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최종 가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