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워킹그룹' 공식 출범…"B-1·ESTA로 설치·점검·보수"

첫 회의서 B-1·ESTA 활용 범위 명확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3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한미 양국은 첫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시간이 필요한 비자제도 개선 없이 당장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미국 현지에 파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해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부대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가 회의에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비롯해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또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역할을 할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Korean Investor Desk, 가칭)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국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으며,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