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C 제재 부과 검토…'이스라엘 전쟁범죄 의혹' 수사 보복?

기관 전체 대상…급여 지급·은행 계좌 등 광역 영향 전망
ICC, 네타냐후 전쟁범죄 혐의 기소…판·검사들 제재 부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2025.09.22.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법원 당국자들이 포괄적 제재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내부 비상 회의를 열었으며, 법원 회원국 외교관들의 회의도 열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 역시 기관 전체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관에 적용되는 제재는 직원 급여 지급, 은행 계좌 접근, 사무용 소프트웨어 사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CC 직원들은 제재에 대비한 예방 조치로 올해 남은 기간의 급여를 이달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CC는 은행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대체 공급업체도 물색 중이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 인력에 대해 '자칭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ICC는 중요하고 적절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진로를 바꿀 기회가 있다"며 "ICC가 우리 국가 이익에 대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는 한 미국은 우리 군인들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가자 전쟁범죄 혐의로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하마스 무장단체 인사들을 기소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ICC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왔다.

지난 8월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 발부를 승인한 ICC의 니콜라 얀 기유 판사와 킴벌리 프로스트 판사, 체포영장을 유지한 나자트 샤밈 칸 부검사와 마메 만디아에 니앙 부검사 모두 4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ICC 판사 4명에게 "ICC가 동의 없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국민을 조사·체포·구금·기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제재를 가했다.

2002년 설립된 ICC는 회원국에서 발생한 집단살해·반인륜 범죄·전쟁 범죄를 기소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ICC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