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도박빚 2200만원 피하려"…바다 뛰어든 남성

푸에르토리코 항구 돌아오다 세관국경당국 조사 중 도주
제트스키에 구조된 뒤 당국에 체포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항구로 들어오던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에서 뛰어내린 제이 곤잘레스 디아즈가 구조되는 모습. (사진=CBS NEWS)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항구로 들어오던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에서 한 남성이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는 크루즈 선상에서 도박을 즐기다 1만 6000달러(약 22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9일(현지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크루즈는 지난달 31일 산후안 항구를 출발해 바베이도스를 거쳐 7일 항구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제이 곤잘레스 디아즈는 오전 9시 15분쯤 크루즈에서 미 세관국경보호 검사가 진행되던 중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후 제트스키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구조해 해안으로 데려왔고, 푸에르토리코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들에게 체포됐다.

검거 당시 곤잘레스 디아즈는 1만 4600달러 상당의 현금과 5개의 신분증, 휴대전화 2개가 든 가방을 소지한 상태였다.

곤잘레스 디아즈는 크루즈에서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 "현금을 반입하면 세금이 부과될까 봐 소지품을 신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크루즈 측은 그가 대부분 카지노와 게임 비용으로 약 1만 6000달러의 빚을 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제레미 오마르 곤잘레스 디아즈'의 출생증명서와 '제레미 디아즈' 이름이 적힌 크루즈 승선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푸에르토리코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의 형제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곤잘레스 디아즈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병과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