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우편 배달 신고하면 포상금'…美텍사스주 법안 통과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상원이 낙태약을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을 민간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 이미 승인됐으며,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하원법안 7호(HB 7)’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낙태 접근을 제한하려는 텍사스주의 조치 중 하나로, 타주에서 낙태약을 처방하거나 배송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약의 제조·유통·제공을 금지하며, 이를 텍사스 주민에게 전달한 타주 의료진이나 유통업자도 소송 대상이 된다. 단, 약을 먹은 여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시민도 위반자를 상대로 최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손해 배상이지만 사실상 포상금인 셈이다.
공화당 측은 여성 건강을 보호하고 제약업계의 이익 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이웃을 감시자로 만들고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텍사스는 거의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타주 의료진도 처벌하고 있는데, 지난 2월 텍사스 법원은 텍사스주 환자에게 원격으로 낙태약을 처방한 뉴욕주 의사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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