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조기 훼손시 기소' 행정명령 서명 예정"
"외국인 성조기 훼손시 비자 및 이민 허가 취소"
"성조기 훼손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자 도발"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조기를 훼손한 이들을 기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폭스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뉴스가 입수한 행정명령 설명자료는 법무장관에게 성조기를 훼손한 이들을 기소하면서 성조기 훼손과 관련된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송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법무장관에게 주 및 지방 법률을 위반한 성조기 훼손 사건을 적절한 지방 당국에 회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외국인이 성조기를 훼손했을 경우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비자나 기타 이민 허가·혜택을 거부, 금지, 종료, 혹은 취소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 설명자료엔 "성조기는 미국에서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상징"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가에 대한 경멸과 적대의 표현이자 외국인 집단이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기 위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가자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항의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항의 등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사관을 포함한 전국 국무부 건물에 성조기 외에 다른 깃발 게양을 금지하는 등 성조기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6월엔 애국심 고취의 일환으로 백악관 양쪽에 약 27미터 높이에 대형 성조기 두 개를 게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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