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타냐후 체포영장 승인·유지한 ICC 판·검사 4명 제재…자산 동결
로이터 "이스라엘 지도부 겨냥 ICC 행보에 압박 지속"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 발부를 승인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과 체포영장을 유지한 검사 2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무부는 ICC의 니콜라 얀 기유 판사, 킴벌리 프로스트 판사, 나자트 샤밈 칸 부검사, 마메 만디아에 니앙 부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프로스트 판사는 미국 인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ICC가 수사하도록 승인했고, 기유 판사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기에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칸 부검사와 니앙 부검사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지지·유지하며 이스라엘을 겨냥한 ICC의 불법적인 조치를 계속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어 사실상 미국 금융 시스템과 단절된다.
이번 제재는 이스라엘 지도부를 겨냥한 ICC의 행보에 압박을 지속하는 차원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앞서 국무부는 6월에도 ICC 판사 4명에게 "ICC가 동의 없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국민을 조사·체포·구금·기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다.
2002년 설립된 ICC는 회원국에서 발생한 집단살해·반인륜 범죄·전쟁 범죄를 기소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ICC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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