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팔 특별보고관 제재…"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여"
국무장관 "편향된 행동으로 美·이스라엘 국민 체포 촉구해 주권 침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이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을 상대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점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알바네제 보고관의 편향된 행동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를 ICC에 촉구해 두 국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CC 제재' 행정명령은 ICC가 미국 또는 동맹국 국민에 대해 조치할 경우 관련 인사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알바네제 보고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 보고서에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관여,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행동 지원에 관여한 총 60개 기업 명단이 담겼다.
미국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등 기술기업, 록히드마틴과 레오나르도 등 방산기업, 캐터필러와 볼보 등 중장비 업체는 물론 한국 기업인 HD현대와 두산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을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부과와 전면적 무기 금수 조치 △모든 무역 협정과 투자 관계의 중단 또는 금지 △연루 단체와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등 제재 △국제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각 기업에는 △이스라엘과의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등의 관계를 종료할 것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과거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ICC 검사장과 판사 등에게도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2기 취임 이후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참여를 중단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연장했으며 유엔 문화기구(UNESCO)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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