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서"
"통상 규제 권한은 의회가 보유…대통령 비상권한보다 우선"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각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덜 수입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미국은 헌법에서 다른 국가와의 통상 규제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용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이 제기한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관세가 자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미국 13개주와 다른 소규모 기업 등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총 7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를 매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외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10%의 기본관세만 유지한 채 상호관세를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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