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은 두 가지뿐' 티셔츠 입은 美중학생 대법원서도 패소

'성별은 두 가지 뿐'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는 것을 학교가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중학생 리엄 모리슨(오른쪽)과 그의 변호사가 2024년 2월8일 법원에서 나온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4.02.08. ⓒ 로이터=뉴스1
'성별은 두 가지 뿐'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는 것을 학교가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중학생 리엄 모리슨(오른쪽)과 그의 변호사가 2024년 2월8일 법원에서 나온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4.02.08.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성별은 두 가지뿐'(There are only two genders)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학교에서 저지당한 후 소송을 제기한 미국 중학생이 27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해당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저지당한 것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조항) 위반이라는 소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문구가 트랜스젠더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023년 매사추세츠주 미들버러에 있는 니콜스 중학교의 학생 리엄 모리슨(당시 12살)은 '성별은 두 가지뿐'이라고 적힌 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셔츠를 벗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소년이 거부하자 학교는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 역시 셔츠를 벗게 하는 대신 그를 집에 데려갔다.

그 후 다시 소년은 '단 두 개만'(only two)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 검열당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한 채 다시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초 연방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리고 이어 지난해 6월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트랜스젠더 및 성 정체성 비순응 학생들의 성 정체성 존재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수업 시간 내내 게시할 경우 해당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명시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