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틱톡 금지·강제 매각 법안은 합헌…내달 19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기한 연장할 경우 트럼프 손에 넘어가

미국 상원은 23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강제매각 등이 담긴 대외안보 패키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제매각안은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1년내 미국시장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안보패키지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기에 이제 틱톡 운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게 됐다. 2024.04.24 ⓒ AFP=뉴스1 ⓒ News1 박재하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국 앱스토어에서 빠지라고 규정한 법안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법원은 "이 법은 의회와 대통령들의 광범위하고 양당 합의된 조처의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국 앱스토어에서 빠지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이 미국인 절반에 달하는 1억7000만 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기한은 내달 19일까지다.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19일' 기한을 연장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손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집권 시절 반(反)틱톡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나, 법안 표결 당시 공화당에서는 찬성표가 대거 쏟아졌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틱톡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