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팀쿡에 "같이 자자"…한인여성 스토커의 최후
1년 이상 성관계 요구 메일 200통…총기 사진 위협도
쿡 사칭해 기업 설립까지 감행 끝…3년간 접근금지령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1년 이상 스토킹 해온 40대 여성 C씨가 쿡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에 합의했다고 외신들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카운티 최고법원에서 전날 열린 심리에서 향후 3년간 쿡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는 쿡으로부터 200야드 이내 접근이 불가하다. 이 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등 전자수단을 통한 대화 시도 금지, 애플 직원 및 사유지 접근 금지, 총기 소유 금지 명령 등을 받았다.
쿡은 이번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애플은 이날 심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앞서 C씨는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쿡에게 성관계 요구 이메일을 보냈으며 대략 200여통에 달했다.
C씨는 이메일을 통해 쿡에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당신과 섹스하고 싶다, 제발"이라고 밝혔다. 쿡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이후에도 "팀, 우리는 운명이야"라고 답했다. 장전한 총기 사진을 보내 위협도 했다.
아울러 팀 쿡 이름을 사칭해 회사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쿡에게 용서를 대가로 5억달러(약 6051억원)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쿡과 만나기 위해 C씨는 그의 사유지를 2차례나 무단침입도 주저하지 않았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쿡을 위해 애플은 CEO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65만달러(약 8억원) 이상 지출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C씨는 미 버지니아 거주자로 올해 45세 한인으로 추정된다. 그는 자신이 쿡의 아내이자 그의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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