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저주 풀어야돼"…美남성, 거액 받은 심령술사 사기 고소

608만원 요구한 심령술사에 2987만원 손해배상 청구

미국 애틀란타의 한 심령술사 가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문을 닫았다. (본문과 관련없음) 2020.05.07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한 남성이 결혼에 걸린 저주를 풀기 위해 거액을 건넨 심령술사(psychic) 여성을 고소했다고 AFP통신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령술사는 이 남성에게 5100달러(약 608만원)를 받는 대가로 그의 저주를 풀어주고 다시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그 후에도 이 남성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이 남성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토런스 법원에 심령술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2만5000달러(약 2987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령술사 남편과 딸, 집주인 등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앞서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져 우울한 시기에 자신의 운명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자칭 '심리적 연애 전문가'라고 부르는 심령술사 가게를 찾아갔다.

당시 심령술사는 이 남성에게 "당신 저주는 전 여자친구가 고용한 마녀에 의해 생겼다"며 "이 저주를 풀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자식 그리고 결혼 생활은 파멸할 것"이라 예언했다고 이 남성은 소장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이 남성은 1차로 1000달러(약 119만원)를 지불했는데 심령술사의 약속은 그의 결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으며, 그는 불면증과 걱정, 괴로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