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등 56개국,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美 ISIS 보고서 "2회 이상 위반한 나라 31곳"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가 올 3월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러시아 등 56개 나라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ISIS 보고서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중국·러시아 등 무려 56곳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워싱턴의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6일(현지시간)자 보고서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올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ISIS는 이번 보고서에서 △군사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각국의 대북제재 위반사항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시리아·이란·리비아·미얀마 등 15개 나라는 군사 분야에서, 중국·러시아·베트남·캄보디아 등 28개국은 사업·금융 분야에서 대북제재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ISIS는 "군사 분야에서 제재 위반이 적발된 15개국 가운데 상당수엔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벨리즈·온두라스 등 16개국은 북한의 조달, 태국·볼리비아·세르비아 등 13개국은 수입, 시에라리온·토고 등 14개국은 운송 분야에서 각각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ISIS에 따르면 명단에 포함된 56개 나라 중 절반이 넘는 31곳이 2회 이상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으며, 특히 중국과 홍콩(ISIS 보고서에선 국가로 취급), 러시아는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북제재 위반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경우 56개 국가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북한산 석탄 수송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지난달 압류 조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에 실려 있던 석탄이 "홍콩 업체를 통해 한국의 최종 소비자에게 팔렸다"는 내용이 ISIS의 이번 보고서에 실렸다.

이와 관련 ISIS는 보고서 각주에서 '한국 검찰이 작년 12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무역업자 4명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이 책임자를 기소,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ISIS는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제재 위반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행동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ys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