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장, 총기규제쪽 힘실어…"범프스톡 사용금지안 계속"

범프스톡, 총기 발사속도 올려 대랑살상 악용 가능
사용금지 조치 유예해달라는 총기옹호단체 요청 거부

총기에 장착할 수 있는 범프스톡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악용 소지가 있는 총기부품 '범프스톡'(bump stock)에 대한 사용금지 법안의 효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범프스톡이란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발사되도록 개조하는 장치로, 1분당 발사 속도를 400~800발로 올리는 기능을 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은 범프스톡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총기 소지 옹호단체의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이 결정은 워싱턴DC에서만 적용된다.

범프스톡은 총기와 달리 별다른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구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58명이 목숨을 잃자 미 정부는 이 부품의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8일 범프스톡 판매금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6일부터 발효됐다.

총기 소지 옹호단체들은 이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미시간 주와 워싱턴DC 등에 제출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냐 소토마요르 미 연방대법관은 미시간 주에서 제출된 요청을 맡아서 심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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