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성관계' 前포르노배우, 결국 소송 걸었다
'비밀유지 합의' 무효 요청…"트럼프 서명 안해"
- 김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직 포르노 배우였던 스테파니 클리포드는 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밀유지 합의'를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클리포드와 트럼프 대통령이 "2006년 타호호수에서 친밀한 관계를 시작했고 2007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도움을 받아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을 강요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클리포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합의서에 결코 서명한 적이 없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직까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거 '스토미 대니얼스'란 예명으로 활동했던 클리포드는 2011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적이 있다. 당시 클리포드는 두 사람이 2006년 네바다주(州) 타호호수의 골프리조트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첫째 아들 배런을 낳은 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WSJ는 코언 변호사가 2016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클리포드에게 입막음 비용으로 13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했다고 보도했고, 코언 변호사는 돈을 준 사실만 인정했다. 다만 왜 돈을 지불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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