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아그라, 18개월만 캘리포니아 식탁 귀환…연방법 위배 판결
- 황라현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푸아그라가 금지된 지 18개월만에 다시 캘리포니아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2012년부터 시행돼 온 푸아그라의 판매 및 생산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州)법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스티븐 윌슨 판사는 '푸아그라 금지법'이 상위법인 미국 연방법의 '가금류 식품규제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의 음식점은 판결이 내려진 7일부터 바로 푸아그라 요리를 팔 수 있게 됐다. 푸아그라의 생산도 가능해졌다.
이 판결은 누구보다 캘리포니아의 미식가와 프랑스 음식점 주인들에게 희소식이 됐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션 채니는 "푸라그라 금지령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했다"며 "당장 푸아그라 메뉴를 팔겠다"고 말했다.
음식점측을 변호한 마이클 테넌바움 변호사는 푸라그라 금지령으로 인해 프랑스 음식점이 매일 최소 1만5000달러(약 16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미국의 동물보로단체인 ALDF와 휴메인소사이어티(Humane Society)는 항소의 뜻 밝혔다.
불어로 '지방질 간'이라는 뜻인 푸아그라는 프랑스의 대표음식으로 주로 거위나 오리의 지방간으로 만들어진다. 자연 발생적인 지방간이 희소하다보니 거위나 오리의 주둥이에 튜브를 꽂아 4~5개월간 음식을 강제로 주입해 만들어진 지방간이 주로 요리재료로 쓰인다.
동물단체는 이 방법을 두고 동물학대라며 거세게 비난해 왔다.
이에 캘리포니아는 2004년 푸아그라를 파는 음식점에 1000달러(11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약 8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2년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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