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조배터리 화재 급증에 규제 강화…제3자 검사 의무화

경제산업성, 연내 제도화 추진…PSE 마크 제품 관리 강화
보조배터리 사고 급증…2021년 51건에서 지난해 192건

서울 지하철역에 붙은 대용량 리튬배터리·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안내문. 2026.6.30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정부가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제3자 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휴대용 보조배터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기준 강화와 품질관리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후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조사를 통과한 제3자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현재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PSE 마크’가 없는 제품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검사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3자 기관의 검사를 거친 높은 수준의 PSE 마크가 표시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방침을 제시하고, 올해 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1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둔 뒤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사고 건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NITE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2021년 51건에서 2025년 192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번 달에도 오사카 지하철 미도스지선 열차 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발생해 한때 운행이 중단됐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