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물통에 소변 섞은 日고교 교사…"순간적 충동으로 그랬다"
군마현 20대 남교사 징계면직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섞은 것이 들통나 면직 처분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19일 한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남성 교사를 징계 면직 처분했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28일 근무 중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었다.
물통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 학생은 보호자와 상의한 뒤 학교와 경찰에 연락해 교사의 행위가 드러났다.
교사는 물병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물 파손 혐의로 서류송치(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교육위원회 조사에서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 차원에서 성별 등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 학생은 교사와 합의했으나 정신적 고통과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등교를 못하는 날도 있다고 한다.
한편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군마현의 다른 현립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임시 남성 교직원(25)에게도 징계 면직 처분을 내렸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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