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소수민족탄압 해외 비판까지 처벌법 1일 시행…추악"

민족단결진보촉진법…"中민족단결 해치는 해외 조직·개인에 법적 책임 추궁"
美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중국공산당 잔혹성과 편집증 극에 달해"

존 물레나르 공화당 하원의원. 2025.7.23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 미국 하원 대(對)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시행을 앞둔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 대해 "세계 무대에서 또다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이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한 디스토피아적인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잔혹성과 편집증이 극에 달한 추악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법을 이용해 국경 너머에 거주하는 비판자를 탄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며 "또한 티베트인, 위구르인, 다른 종교인과 중국이 소수 민족으로 분류하는 사람에 대한 만행을 더욱 부추기고 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내달 시행되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국민에게 "국가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킬 의무"와 표준 중국어 전면 보급을 명시했다.

나아가 해외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민족 단결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땐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적시했다.

이 밖에 홍콩과 마카오의 중화민족 역사 교육 확대를 "국가가 지지한다"고 명시했으며 중국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대해서도 "중화민족이라는 귀속감을 증진한다"고 규정했다.

산케이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시행은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비롯한 소수민족 정책을 강화하고 대만 민진당 정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을 비롯해 서구 정치권 안팎에선 사법 관할권을 국경 바깥으로 적용한 조문을 놓고 "중국의 국경을 넘어선 통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