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 왜 올려"…여고생 강에 밀어 살해 日20대女, 27년 구형

차에 태워 폭행·감금…옷 벗겨 동영상 촬영도
피고인 측 "살의 없었다" 반박…檢 "고의·공모 인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여고생을 폭행한 뒤 강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일본 홋카이도방송(HBC)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이날 열린 살인·부동의 준강제추행치사·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우치다 리코(23)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치다는 2024년 4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여고생 A 양(17)을 차에 태워 폭행·감금하고,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 위치한 '카무이오하시' 다리에서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고, 난간에 앉혀 "떨어져" "죽어" 등의 말을 하며 강에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은 극도로 이기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의 준강제추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달리 성적 욕구 해소 목적이 아니다"라며 양형 과정에서 이미 수감된 공범 여성의 판결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A 양 측 대리인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전문학교에 입학해 보육교사의 꿈을 이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수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도주를 막았고, 옷과 신발까지 빼앗아 탈출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십 차례 '떨어져라', '죽어버려'라는 말과 함께 가해진 폭행은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였다"며 "공판에서 피고가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꿈을 빼앗고 유족에게 깊은 슬픔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우치다의 변호인 측은 감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살의가 없었고 실행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부동의 준강제추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치다가 A 양의 사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추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의 폭력과 언동은 살인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리에서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고의와 공모가 인정돼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맞섰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