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값 뛰자 전선·고철 도둑 극성…日, 특정금속 매입규정 강화
매입시 판매자 본인 확인 등 의무화…경찰 조사 거부시 처벌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에서 구리와 같은 특정 금속 매입업자에게 판매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절도금속처분방지법'(금속절도대책법)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구리값이 오르자 전국에서 절도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당 법은 케이블·고철·배관 절도 피해가 많은 구리를 절취 방지 필요성이 높은 '특정금속'으로 정하고 있다. 향후 다른 금속도 추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량 또는 가격의 절반 이상이 특정금속인 물품이 규제 대상이다. 태양광 발전용 동선 케이블과 에어컨 실외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정금속 고철' 매입업자는 △현 공안위원회 사업 신고 △매입 시 판매자 본인 확인 △거래 명세 기록 △도난품 의심 시 경찰 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에서 5478건이던 금속 절도 건수는 2024년에는 3.8배인 2만 701건, 2025년에는 2.9배인 1만 5712건까지 늘었다.
절단용 공구 등을 사용해 금속 케이블을 잘라 훔치는 수법이 주로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동 지방에서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군마현 시부카와시 양계장에서는 약 170m 분량의 구리 선이 도난당했다. 2025년 5월 도치기현 야이타시 공원에서는 조명 설비 구리 선 케이블 약 200m가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구리 선의 시가는 각각 약 500만 엔(약 4700만 원), 약 129만 엔(약 12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인인 외국인들을 모두 검거했다.
가가와현 내 금속 절도 피해도 증가세에 있어, 2020년 57건에서 2025년 185건으로 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도난 금속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해 6월 금속절도대책법을 공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금속 절단 우려가 큰 공구를 은닉·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선행 시행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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