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국기손괴죄' 법안 골자 승인…만화·게임은 제외

"공공장소 훼손 및 관련 영상 게시 땐 2년 이하 구금형"
'표현의 자유' 논란 의식 "창작물·예술 표현 예외" 강조

일본은행 건물에 게양돼 있는 일장가 <자료사진> 2024.06.13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 국기(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국기손괴죄' 법안의 골자를 큰 틀에서 승인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22일 당 본부에서 '국기손괴죄' 신설을 검토하는 프로젝트팀(PT) 회의를 열어 좌장인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에게 향후 대응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법안 골자를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 국기를 훼손하는 모습을 촬영한 이미지·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성립을 목표로 조문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다만 지난 15일 회의에서 '과잉 규제'라는 신중론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듯, 자민당이 이날 제시한 설명 자료엔 "애니메이션·만화·게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 의한 창작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실물 국기를 사용하는 실사 영화 등 예술 표현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했다. 또 처벌 대상은 국기로서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며, 아동용 식사에 꽂는 장식용 깃발이나 그림의 일부로 묘사된 국기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자민당의 설명이다.

마쓰노 전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입법 필요성과 보호 법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엔 의도·목적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국기 훼손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약 19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배려하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