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 실시…전략광물 비축 체계 규정

지난해 개정 '광물자원법' 시행 뒷받침

중국 바얀오보 광산에서 2011년 7월 16일(현지시간) 채굴기계가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내달 15일부터 전략 광물 비축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를 시행한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해 '중국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해 시행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는 광업권의 설립, 양도, 갱신 등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광물 자원 탐사 및 채굴에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광권자가 광산 지역의 생태 복원을 책임지는 사람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략적 광물 자원 비축 체계를 구축할 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전략적 광물 자원 제품, 생산 능력, 산지 비축 관련 제도를 세분화 해 광물 자원의 비상 대응 조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물 자원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광물자원법에는 경제 안보, 국방 등 분야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자원 비축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제화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