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훼손죄' 도입하는 日, 훼손장면 촬영·전시도 처벌 추진

자민당서 이번주 법안 골자 논의

일본 도쿄의 한 상점가에서 국민들이 일장기가 걸린 길을 따라 걷고 있다. 2024.03.19.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국 국장 손괴죄'를 신설하면서 훼손 행위를 촬영하는 행위, 훼손된 국기를 전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12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골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저히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국기를 손괴·제거·오손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전망이다.

다만 처벌 범위는 국장(나라문장)이 아닌 국기 훼손 행위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벌칙은 형법상 외국 국장 손괴죄와 기물 손괴죄를 참고해 정한다.

외국 국장 손괴죄는 외국에 대한 모욕을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괴할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약 19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물 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 엔(약 28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