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후 월급 절반 깎고 해고…中법원 "직원에 5600만원 배상하라"
"사측 불법 해고" 판단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으로 직무가 대체된 후 임금 삭감을 거부해 해고된 직원에게 회사 측이 26만 위안(약 5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 중국 신경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항저우시 중급법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사례를 소개했다.
법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35세의 주 씨는 한 핀테크 회사에 AI 품질 검수 책임자로 근무해 왔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갑자기 그를 팀장급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한 데 이어 2만5000위안이던 월급을 1만5000위안으로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둘러싸고 주 씨와 회사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회사는 근로 계약을 직접 해지했다.
이에 주 씨는 노동 중재를 신청했고, 회사로부터 AI에 의해 업무 대체가 가능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회사의 행동은 불법적인 노동 계약 해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주 씨에게 26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궈창 항저우시 중급법원 판사는 "회사가 AI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의 '객관적인 상황의 중대한 변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현재 AI 기술 발전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CTV는 "실제로 직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직원 교육, 내부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임금을 삭감하는 불합리한 직무 전환이나 직접적 퇴사 조치가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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