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란과 석유 거래 지목된 자국 기업에 "美 제재 이행 말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점화
- 정은지 특파원,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베이징=뉴스1) 정은지 류정민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란과의 석유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해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행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이란과 석유 거래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헝리석유화학, 산둥 서우광루싱석화, 산둥 진청석화, 허베이 신하이화공, 산둥 성싱화공 등 5개 기업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등재하고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취한 것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역외 조치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는 정상적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해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을 차단하는 방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된 5개 기업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인정하거나 실행하거나 준수해선 안된다며 '제재 이행 금지령'을 내렸다.
상무부는 "중국 정부는 유엔의 권한과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이번 금지령은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중국이 국제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국가의 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 적용 상황을 계속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며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에 규정된 상황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업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중국의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OFAC는 헝리석유화학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석유를 구매해 온 이란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헝리는 중국 동북 지역 항구도시 다롄에 보유한 정유시설을 통해 하루 약 4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일 이란산 석유 및 석유제품 거래에 관여한 복수의 단체와 개인, 선박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기반을 둔 석유터미널 운영업체 칭다오 하이예 오일 터미널(Qingdao Haiye Oil Terminal Co., Ltd.)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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