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6년만 국방동원법 개정 착수…"시진핑 사상 등 당정책 관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개정안 제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춘제(春節·음력 설)를 맞아 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주최한 퇴역 군 장병들을 위한 만찬에 참석했다. 시 주석 뒤에는 장성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026.2.6 ⓒ 신화=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16년만에 국방동원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는 당 중앙의 결정을 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27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2차 상무위원회에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신화통신은 "국방동원법은 관련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로 국방동원 업무를 규범화하고 시민과 조직의 국방동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국방 건설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현행 국방동원법은 지난 2010년 7년 정식 시행됐다. 통신은 "관련 법은 국방동원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0여년의 시행을 거쳐 법률의 일부 조항 내용은 국방동원의 새로운 상황과 임무,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당 중앙의 결정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공산당 지도력을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하며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당의 정책이 법적 절차를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민무장경찰법, 국방법, 군사시설보호법, 병역법, 국방교육법 등을 개정하고 해경법 등을 제정해 국방과 관련한 법률 시스템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은 "관련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법치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시기가 성숙한 상황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국방동원의 법치 건설과 체제 변화를 조화롭게 해 해당 업무를 과학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시행된 국방동원법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가 전국의 국방동원 공작을 이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군 유사시 병력운용과 물자동원 결정에 국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무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