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대열 합류…관계부처와 법 개정 검토

법 개정 여름 중 결론…초기 설정에 연령 필터링 기능 도입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로고 화면.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대열에 합류했다. 사업자에 사용자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여름 결론을 낼 방침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의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총무성은 먼저 연령별 필터링 기능을 초기 설정에 포함하도록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적용 연령 기준은 추후 확정한다. 현재는 앱 다운로드 시점에 해당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가 많다.

향후에는 단말기 구입 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통신사와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해 연령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18세 미만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단말기 필터링을 해제해도 법적 제재 장치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소셜미디어 장시간 이용, 부적절한 콘텐츠 열람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각 소셜미디어 서비스 대응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도 제안할 예정이다.

콘텐츠 열람 제한, 이용 시간 상한 설정, 광고 노출 제한 등 기능을 항목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서비스별 위험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총무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안을 제시하고 다음 달 중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어린이가정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법 개정 또는 가이드라인 수립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의존이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가 이용 금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여러 회원국에서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