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실종 후 산속 주검 11세 日초등생…범인은 양아버지였다
경찰에 체포…"내가 한 짓 맞다" 혐의 인정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에서 등굣길에 행방불명됐다가 3주만에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초등학생의 30대 양아버지가 16일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교토부 경찰은 이날 새벽 아다치 유키(11)의 양아버지인 회사원 아다치 유우키(37)를 체포했다.
유우키는 3월 23일 오전 무렵부터 4월 13일 오후 4시 45분 무렵 사이 유키의 시신을 난탄시내 산림과 모처로 옮겨 은닉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우키는 "내가 한 짓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MBS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유우키가 입양 절차를 맺어 호적상으로는 양아버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토부 난탄시 시립 소노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유키는 지난달 23일 등교하던 중 실종됐다.
당시 양아버지는 오전 8시쯤 학교 인근에 유키를 내려줬다고 했으나 유키는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 주변 CCTV에도 유키는 찍혀 있지 않았다.
학교 측은 당일 오전 11시 50분쯤 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양아버지가 추후 정오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3일 오후 4시 45분쯤 학교에서 남서쪽으로 약 2㎞ 떨어진 산속에서 유키의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때 입었던 복장과 일치했으며, 시신을 숨기려 한 흔적이 없었다.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사망 추정 시기는 3월 하순쯤으로 추정됐다. 눈에 띄는 외상도 없었다.
신발은 시신 발견 전날인 12일 학교에서 남서쪽으로 약 6㎞ 떨어진 부근에서, 가방은 지난달 29일 서쪽으로 약 3㎞ 떨어진 데서 각각 발견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발이 있던 곳과 가방이 있던 곳의 직선거리는 약 5㎞였다.
경찰은 시신과 소지품이 각각 다른 장소에 있었던 만큼 사고사보다 강력 사건에 무게를 두고 전날(15일) 유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유우키를 포함해 여러 친척으로부터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결과와 진술 조사를 종합해 유우키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유키가 사망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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