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강압에 해외서 피해 발생시 보복 법제화…"부당간섭 반대"

'반외국불공정 역외관할 조례' 공포…"패권주의·강권정치 대응"
中전문가 "'확대 관할' 반대 입장 법적 형태로 선언" 평가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란히 놓인 일러스트. 2025.09.24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다른 나라가 역외에서 자국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경우 입국 금지나 자산 동결, 벌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 바깥에서까지 과도하게 관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일 '중국 반(反)외국 불공정 역외관할 조례'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는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에 반대하는 업무는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떤 국가라도 어떤 구실이나 방식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다른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역외 관할 조치를 시행해 중국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중국 시민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경우 중국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제화했다.

조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위반 여부 △역외 관할 행위와 국가와의 연계가 적절한지 여부 △중국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해치고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의 관계 부서가 역외 관할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 수준에 따라, 외교나 출입국, 투자, 국제 협력 등 분야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당하게 역외 관할 조치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기관을 제재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자 발급 불가, 입국 금지, 비자 취소, 강제 추방, 송환 등의 방식은 물론이고 자산 동결, 수출입 활동 금지, 투자 금지, 벌금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사법부는 "조례는 주로 다른 나라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역외 관할 조치를 시행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미 시행된 반외국제재법 등과 협력해 법적 대응 조치 근거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확대 관할'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홍콩계 기업이 파나마 법원의 결정으로 끝내 파나마 운하의 항만 운영권을 빼앗긴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원 수석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최근 일부 국가가 역외 관할권을 남용하고 다자 간 무역·경제 규칙을 위반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했으므로 이 조례는 중국의 실질적 필요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후정신 정법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중국이 법적 형태로 일부 국가가 '긴 팔을 뻗어 관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