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번 내놔" 홍콩 법제화에 美 반발…中, 美총영사 초치
홍콩, 여행객 포함 '암호 제출' 의무화…거부시 징역 1년
美영사관 "자국민 주의" 경보에…中 "내정간섭" 강력 반발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홍콩이 외국인 거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하자 미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23일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사건 수사 시 용의자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은 즉각 자국민을 대상으로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경보에는 "이 법은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여행객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위험성도 경고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추이젠춘 주홍콩 특파원공서 특파원은 27일 줄리 이데이 미국 총영사를 초치해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콩 정부 또한 "경찰이 임의로 길거리에서 시민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일은 없으며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밀번호 요구 외에도 세관 당국이 '선동적 의도'가 있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또 당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홍콩이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보다 중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국가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사업가나 여행객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국이 전자기기 속 개인정보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홍콩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할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홍콩달러(약 19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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