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대상 무역장벽 조사로 301조 맞대응…"글로벌 공급망 훼손"

조사 기한 6개월…"자국 기업 이익 수호할 것"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란히 놓인 일러스트. 2025.09.24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미국이 이른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체를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해 대응 차원이다.

상무부는 27일 공고를 통해 "상무부가 입수한 초기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러 방법과 조치를 시행했다"며 무역장벽 조사 개시를 알렸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에는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 또는 금지, 핵심 분야의 양방향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등이 포함됐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중미 양국이 공동으로 체결하거나 참여한 경제무역 조약 또는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상무부는 미국이 녹색(친환경) 제품 무역을 방해하는 관련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며 "미국이 관련 분야에서 친환경 제품 무역을 저해하는 여러 방법과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여기에는 친환경 제품의 미국 수출 제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배치, 친환경 제품 관련 기술 협력 제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관련 산업 이익 보호를 위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조사 개시는 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12일 과잉 생산 등을 이유로, 이어 13일에는 '강제 노동 제품 수입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들어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산업의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두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조사 작업을 추진하고 조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