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 증세' 내달 담뱃세·법인세 선봉…내년 세수 12조 증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줄인상…대기업 중심 법인세도 올라
소득세는 2027년 1월부터 올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다음 달부터 일본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담뱃세와 법인세가 4월부터 인상되고, 내년 1월부터는 소득세도 오르면서 1조 엔(약 9조 4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액을 인상한다. 연초와의 세율 격차를 줄여 일률적으로 1개비당 15.244엔을 부과한다. 내년 4월부터는 1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1개비당 0.5엔씩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4월 1일부터 필립모리스 재팬은 66개 제품 가격을 20~50엔 올린다. '아이코스 테리아' 시리즈는 580엔에서 620엔, '아이코스 센티아' 시리즈는 530엔에서 570엔으로 오른다.
일본담배산업(JT)은 '플룸' 등 37개 제품 가격을 20~30엔씩 올린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재팬(BAT)도 곧 가격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증세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약 4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4%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인 기업은 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 소득 약 2400만 엔(약 2억 2600만 원) 수준부터 추가 과세가 발생한다. 전체 법인의 약 6%, 사실상 대기업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는 2027년 1월부터 소득세액에 1%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했으며 원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쓰이는 부흥특별소득세를 현행 2.1%에서 1.1%로 인하해 가계 실질 부담은 당분간 늘지 않지만, 부흥특별소득세 적용 기한을 2047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해 장기적으로는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재무성은 방위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가 2027년도에 총 1조 3000억 엔(약 12조 2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비 추가 증액도 염두에 두고 있어 재원 확보는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약 404조 6200억 원)으로 정했으며, 국유재산 매각과 방위 증세 등을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노무라증권의 오카자키 고헤이는 주요 국가의 동향을 감안할 때 2031년도 기준 안보 관련 지출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약 10조 엔(약 94조 원)에 가까운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가 증세 관련 논의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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