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에 日자위권 발동하나…원유 봉쇄 '존립위기사태' 적용 고심
아베 정부때 만든 안보법 적용 근거되는 개념
다카이치 "아직 254일분 원유 비축" 적용 신중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란이 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면서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 인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봉쇄 사태가) 안보 관련 법에 근거한 중요 영향 사태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지난 2015년 일본 안보 관련법(안보법제) 통과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의 구체적 사례로 '기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든 바 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의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기뢰 소해 협력을 요청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운행 불가를 선언하고 일부 유조선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위협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이를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할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원 수입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거론됐으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조건에 대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사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며 254일분 석유가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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