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치 복권 '꽝' 나자 화난 中남성, 판매자·운영기관 상대 소송

"홍보·판매 방식 등 위법" 주장했으나 법원서 기각

복권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한 남성이 한 달 동안 90만 위안(약 1억9000만 원)을 복권에 쏟아붓고 당첨되지 않자, 판매자와 운영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안후이비즈니스뉴스에 따르면 남성은 2023년 9월 한 복권 판매소를 통해 다수의 복권을 구입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앱으로 번호를 지정하고 판매소 주인에게 대금을 송금했으며, 판매소는 실제 복권을 구입해 사진을 보내줬다. 판매소는 고액 구매 위험을 알리는 통지서를 전달했고, 남성은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은 남성은 판매소와 복권 관리 센터를 상대로 복권 홍보 및 판매 방식, 결제 및 배송 과정, 그리고 판매소 주인이 소셜미디어에 당첨 결과를 발표한 것 모두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매소의 판매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성인은 복권 구매가 당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복권은 큰 당첨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 위험도 크다. 특히 고액 구매 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일부 누리꾼은 "지능이 저렇게 낮은데 어떻게 90만 위안을 모았는지 의문" "너무 욕심이 많다. 내게 90만 위안이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을 즐길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