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북송사업' 불법 인정…"北정부 8억 배상해야" 첫 판결
"'지상낙원' 거짓 선전에 속았다" 원고 4명에 지급 명령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법원이 26일 북한 정부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가 피해를 입었다며 탈북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탈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니혼tv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탈북자 4명이 북한 귀환(북송) 사업에 참여했다가 가혹한 생활을 강요받았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 정부가 이들에게 총 8800만 엔(약 8억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에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인을 포함한 그 가족들을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귀환 사업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의료와 교육이 무상인 '지상 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고, 장기간 가혹한 생활을 강요받았다며 4억 엔(약 37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1심에서 도쿄지방법원은 "북한 내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0월 2심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데려간 뒤 출국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도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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