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별 쇠고기 수입 쿼터 지정…넘으면 55% 추가 관세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브라질, 호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이 물량을 초과해 들어오는 부분에는 5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31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조사 결과 쇠고기 수입이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같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쇠고기 가격은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세계 2위 경제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반면 수입은 급증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주요 쇠고기 수출국들에 중국은 핵심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조치는 신선·냉동·뼈 포함·뼈 제거 쇠고기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추가 관세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점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110만 톤, 아르헨티나는 그 절반 수준, 호주는 약 20만 톤, 미국은 16만4000톤의 내년 할당량이 주어졌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5%의 추가 관세가 붙는 것인데 할당량은 매년 소폭 확대된다.
상무부는 또 호주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쇠고기 관련 일부 조항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이 조치는 국내 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정상적인 쇠고기 교역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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