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쾅' 하필 경찰서 담벼락…술 냄새에 현행범 체포
日군마현 경찰, 30대 여성 입건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30대 여성이 경찰서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1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군마현경(군마현 경찰본부) 다카사키서는 전날 오후 2시 10분께, 다카사키시 다이마치의 국도 354호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주취운전)로 마에바시시에 거주하는 무직 여성(38)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다카사키서 앞 도로를 비정상적으로 비스듬히 주행하다가 경찰서 부지 내에 있는 블록 담장에 그대로 충돌했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감지해 음주 여부를 검사했고, 호흡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알코올이 검출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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